지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구리시 장애인단체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작은 인권영화제’는 단순한 송년 모임이 아니었다. 그곳에 모인 100여 명의 눈빛은 영화 ‘렛츠댄스’를 보며 웃고 울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을 품고 있었다. 바로 ‘구리시 인권센터’ 설립을 향한 열망이다.
이날 우리는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백경현 구리시장과 신동화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도 자리를 함께하며 격려를 보냈다. 이제 그 격려는 구체적인 행정과 입법으로 화답해야 할 때다. 나는 이 지면을 빌려 관계 기관에 ‘구리시 인권센터’의 조속한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첫째,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보호’에서 ‘권리’로 전환돼야 한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많은 정책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장애인은 복지 예산을 소모하는 객체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납세자이며 정책의 주체다. 인권센터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직접 반영되는 ‘소통의 통로’가 된다. 당사자가 배제된 정책은 모래성일 뿐이다.
둘째, 인권 침해에 대한 ‘골든타임’을 지킬 지역 거점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장애인 차별 진정은 끊이지 않고 증가 추세다. 하지만 중앙기관에만 의존해서는 우리 동네, 내 직장,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미세하고 빈번한 차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구리시 인권센터는 지역 밀착형 상담과 사례 관리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인권 119’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망이 된다.
셋째, ‘인권 조례’ 제정과 안정적 예산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날 행사에서 백경현 시장은 “행복한 도시”를, 신동화 의장은 “책임 있는 의정”을 약속했다. 그 약속이 지켜지려면 ‘구리시 인권센터 운영 조례’가 실효성 있게 제정돼야 한다.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고, 인권 교육과 모니터링, 미디어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과 공간이 명문화돼야 한다. 민간 단체의 열정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 관(官)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특권이 아니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버스를 타고, 식당을 이용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다.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가 바로 인권센터다.
영화제의 엔딩 메시지처럼,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던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결국 ‘제도화된 관심’이다. 구리시와 시의회가 이번 서명운동에 담긴 시민들의 간절한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존중의 인권 도시 구리’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장애인인권헌장 공동서명서]
(사)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
“함께 만든 한 해의 빛” 제1회 작은 인권영화제 & 다시 새기는 인권의 마음
1. 서명서 취지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바탕으로 한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뜻을 모아 서명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이 겪는 인권 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고, 상담·교육·모니터링ㆍ캠페인·조사·지원이 가능한 공적 인권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리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안에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인권 옹호 기반 구축(구리시장애인인권센터 설립 포함)"을 위한우리의 의지를 공유합니다.
2. 서명 내용
1)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장애인이 사회·문화·교육·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3)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며,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4)장애인의 목소리가 정책과 지역사회 활동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5)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한다.
6)구리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을 적극 지지하며, 지역 장애인의 인권 보호·상담·옹호·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공동 서명
번호성명소속/직책서명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