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도 개편 이후 혼선 빚는 서로 다른 기준 올해 초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A씨(68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었다. 최근 이동의 편의를 위해 4천5백만 원대의 중고 승용차 구입을 고려했지만,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반된 정보를 받았다. 한 담당자는 기초연금이 탈락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담당자는 기초생활보장은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두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2024년 기초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자동차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다. 그 이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를 고급자동차로 분류했다. 하지만 개편 후 배기량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만 고급자동차로 규정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20년 이상 된 중고차가 배기량만 높다고 해서 고급차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2026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이다. 만약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차량의 가격 전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즉, 4천5백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하면 월 소득인정액이 4천5백만 원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중지되거나 탈락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심한 장애인이 보유한 2,5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해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2025년부터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고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심한 장애인이 직접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2,500cc 미만 자동차는 가액에 제한이 없다. 즉, 4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라도 일단 2,500cc 미만이고 심한 장애인의 직접 이동수단이면 기초생활보장 관점에서는 예외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환산율의 차이가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면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4천만 원짜리 자동차는 월 165만 8천 원(4천만 원 × 4.17%)으로 환산된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기본재산액이라는 공제액이 있기 때문이다.
2026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000만 원, 대구·부산·인천 등 광역시는 7,700만 원, 그 외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5,300만 원이다. 이 금액은 모든 재산(주택, 전세금, 예금, 자동차 등)을 합산한 후에 공제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심한 장애인이 이미 보유한 재산이 4천만 원이고,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했다면 총 재산은 8천만 원이 된다. 경기도 기본재산공제액이 8천만 원이므로 소득환산액에 추가되는 재산은 없게 되어 기초생활보장은 유지된다. 반대로 이미 보유한 재산이 6천만 원이라면 총 8천6백만 원이 되어 6백만 원이 소득환산 대상이 되고, 월 25만 200원(6백만 원 × 4.17%)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진다.
중요한 원칙: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은 유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존에 보유한 예금이나 재산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전체 재산의 총액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통장에 7천만 원의 예금이 있을 때, 그 중 4천만 원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재산의 구성은 변하지만 총액은 여전히 7천만 원이다. 이 경우 7천만 원이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이내라면 기초생활보장은 유지된다.
그러나 새로운 돈을 받거나 추가 수입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 총 재산이 증가하므로 수급 자격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취득세나 등록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의 세부 선정 기준은 더욱 복잡하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다. 1인 가구 기준 월 820,556원, 2인 가구 기준 월 1,358,404원, 3인 가구 기준 월 1,741,760원, 4인 가구 기준 월 2,078,316원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이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20만 원의 기본공제와 추가로 30%의 공제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월급이 216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뺀 196만 원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137만 2천 원이 소득평가액이 된다.
심한 장애인의 자동차 규정은 더 느슨하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심한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공식 규정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량 가액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 기초수급제도에서 심한 장애인의 경우 1급·2급·3급 장애인을 의미했지만, 2022년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구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들이 2,500cc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일반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주거급여는 자동차 구매 영향이 크지 않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다. 자동차 기준이 같으므로 기초생활보장이 유지되면 주거급여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는 월세나 전세금 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개별적으로 결정되므로, 자동차 구입 자체가 직접적으로 주거급여액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기초생활보장 선정 자체가 탈락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가 중지되지만,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더 높으므로 주거급여는 유지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추가 예외 규정은 제한적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로 인한 탈락을 피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 있다. 첫째, 연식이 10년 이상인 중고자동차이면 가액에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계산되어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자동차는 고급자동차를 포함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된다. 셋째, 생업용 자동차는 예외 규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장애인 자동차'는 특정 배기량 기준 없이 고급자동차를 포함하여 제외된다는 것이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심한 장애인의 2,500cc 미만 자동차만 특별 대우를 받는다. 이것이 두 제도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장애인자동차 등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심한 장애인이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구매하면 기초연금은 거의 확실히 탈락하게 된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과 주거급여는 전체 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범위 내에 있다면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는 두 제도가 서로 다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소득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은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우선시하여 재산 기준을 더 관대하게 적용한다. 특히 심한 장애인의 경우 이동성 확보가 생활의 질과 직결되므로 자동차 기준을 더욱 느슨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당국자들은 이러한 이중 기준의 혼선을 해결하고, 수급자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수급자들은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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