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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 지원 온라인 플랫폼' 개편…AI 규제상담 고도화

방은숙 | 기사입력 2026/04/18 [18:37]
해외 규제정보 제공 확대…4~10월 해외규제 교육 매달 실시

'화장품 수출 지원 온라인 플랫폼' 개편…AI 규제상담 고도화

해외 규제정보 제공 확대…4~10월 해외규제 교육 매달 실시

방은숙 | 입력 : 2026/04/18 [18:37]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방은숙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주요 수출국, 신흥시장 규제 변화 및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는 '화장품 해외 규제 교육(웨비나)'을 이달부터 10월까지 매달 실시한다.

 

지원센터는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제도, 수출안내서, AI 기반 규제상담(코스봇),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식약처는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서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도입, 모바일 웹 구축, 주요 정보 업데이트 시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중심 디지털 기반 규제정보 플랫폼으로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웹사이트 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화장품 규제상담 서비스 'AI 코스봇'이 기존에는 단순 서술형 답변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핵심 요약 → 관련 규제 절차 → 법적 근거 → 추가 안내 순으로 구조화해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답변과 함께 관련 규제정보 링크를 함께 제공해 근거 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연관 질의를 자동 추천하여 이용 편의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존 EU·미국·중국·일본·브라질 등 10개국 외에 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러시아 등 신흥 수출국 10개국의 규제정보를 추가 학습하고, 사용자 피드백 분석 체계를 도입하여 답변 정확도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화면  ©



한편, 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화장품 해외 규제 교육(웨비나)'을 이달부터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수출국·신흥시장 규제 변화 및 인허가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중앙아시아 화장품 시장진출 전략(4월) ▲EU 최신 규정 변화(5월) ▲브라질 화장품 법령 체계 및 수입 절차(6월) ▲아프리카 및 중동 화장품 규정 및 인허가 절차(7월) ▲유럽·미국·중국·아세안 등 자외선차단제 규제 비교 및 대응 전략(10월) 등이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중 해외규제당국자를 비롯한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그간 기업들이 해외 규제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은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https://helpcosmetic.or.kr) 내 '교육' → '해외 규제 교육 신청 게시판'에서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정보 제공과 디지털 기반 규제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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