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사회적 포용' 보완 위한 정책 재설계 필요성 제기
"사회적 가치 배제된 로드맵은 반쪽짜리"… 정원석 녹색재단 이사장, ESG 공시 재설계 촉구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사회적 포용' 보완 위한 정책 재설계 필요성 제기
(장애인인식개선신문=최봉혁 칼럼니스트)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제도화 로드맵'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포용'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실종됐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장애인녹색재단을 필두로 한 9개 단체는 금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로드맵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다.
정원석 이사장 "장애인 고용, 법적 의무 넘어 '기업 가치'로 공시돼야"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원석 이사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명목 아래 환경(E) 공시에만 매몰되어, 정작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인 사회(S) 영역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은 이미 장애인 포용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기업의 인적 자본 경쟁력이자 인권 경영의 핵심 지표로 보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 실태와 접근성 개선 노력을 선택 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은 우리 기업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규제 장벽 직면한 'K-ESG'… 'S' 영역 의무화 시급성명서에 따르면, 정부가 2028년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사회(S) 영역을 후순위로 미룬 결정은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 강화된 국제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는 자칫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K-ESG 워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계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S) 영역의 단계적 의무 공시 전환 ▲장애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책임 있는 조달' KPI 반영 ▲장애인 맞춤형 ESG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의 공시 항목 포함 등 3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원석 이사장은 끝으로 "금융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장애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환경과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ESG 공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반쪽짜리’ ESG 공시 로드맵을 규탄하며 장애인 포용 및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
장애인 포용 및 사회적 약자 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 전면 재설계를 촉구하며 금번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제도화 로드맵」이 사회(S) 영역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 포용’과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2028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예고했으나, 지난 2월 발표된 초안은 기후(E) 공시만을 우선 의무화하고, 인권·노동·포용을 포함한 사회(S) 영역을 선택 사항으로 분류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단순한 ‘준법 감시’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글로벌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 가치를 저버린 처사다.
이에 우리는 현행 로드맵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며,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원칙에 기반한 장애인 지표 재수립 현행 K-ESG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고용률 등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만 매몰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 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S1~S4)과 세계적인 지속가능 표준인 GRI의 경우 장애인을 단순 고용 대상이 아닌, 공급망 내의 인권 보호, 제품 접근성, 지역사회 기여 등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성 (Materiality) 요소로 정의한다. 또한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선 ‘장애인 포용 경영’은 기업의 평판 리스 크를 관리하고 인적 자본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다. 이를 공시 항목에서 배제하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사회적 리스크 관리 역량이 미흡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2. ‘사회적 공급망(Social Supply Chain)’으로서의 장애인기업 재평가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만을 단순한 ‘사회공헌’ 정도로 간주하는 것은 ESG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다. ESG 공시는 기업의 구매 정책이 공급망 전반에 어떤 긍정적 임팩트를 미치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협력은 ‘책임 있는 조달(Responsible Sourcing)’의 핵심 모델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실적을 사회(S) 영역의 핵심 성과 지표(KPI)로 공식 인정하여, 대기업과 사회적 약자 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공시 제도를 통해 견인해야 한다.
3. 글로벌 정합성 결여에 따른 ‘K-ESG 워싱’ 우려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 글로벌 규제는 이미 공급망 내 취약계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만 사회(S) 공시를 후순위로 미루거나 선택 사항으로 두는 것은 수출 공급망 기업들이 해외 시장 에서 직면할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자본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국가적 손실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사회(S) 영역의 의무 공시 전환 및 장애인 포용 항목 전면 확대하라. 1. 기후(E)와 동일하게 사회(S) 영역 또한 단계적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고용을 넘어 접근성(Accessibility), 인권 실사, 포용적 조직문화 등 구체적 지표를 공시 체계에 반영하라.
1.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협력을 ‘S’ 영역의 핵심 성과로 제도화하라. ESG 공시 의무 기업이 사회적 약자 기업과 체결한 공급계약 및 구매 실적을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라.
1. 장애인 교육 및 ESG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인적 자본 공시를 강화하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애인 맞춤형 직무 교육은 기업 인적 자본 관리의 핵심이다. 정부는 장애인 인력을 공급망 ESG 대응의 주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과 파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ESG 공시 가이드라인의 필수 공시 항목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1. 장애인 포용이 결여된 ESG는 허구이며, 사회적 책임을 배제한 채 기업의 재무적 영향만을 고려한 공시 제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장애계의 목소리를 경청 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보편적 인권 가치를 담아낸 '완전한 ESG 공시 제도'를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2일 한국ESG상생포럼 /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장애인소상공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단체표준사업장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협동조합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사단법인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녹색재단
[면책 공고] 본 성명서는 본지의 편집 방향이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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