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신문=안인수 기자) 양산시는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대상은 양산시 관내 소·염소 사육 농가 166호, 3,309두이다. 접종 대상 중 소규모 농가(소 50두미만 사육, 염소 300두미만 사육)는 공수의사 5명이 접종을 지원하며,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임신 말기인 가축은 농가 신청에 따라 접종을 유예할 수 있다. 접종을 유예한 개체는 1개월~2개월 뒤 양산시 자체적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소, 돼지, 양, 염소 및 야생 반추류와 같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발병한다. 구제역의 증상으로는 체온상승, 침흘림, 입·혀·발굽 등에 물집과 궤양 등이 나타난다. 구제역은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관리 대상 질병으로 분류·지정하고 있다.
구제역이 발병할 경우에는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 피해 및 축산물 공급량 저하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다. 1차 접종은 생후 2개월, 2차 접종은 생후 3개월, 그리고 그 이후에는 4~7개월 간격으로 접종해야 더욱 효과적으로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다.
일제접종 이후에는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구제역 항체형성률 검사를 실시한다. 소는 80% 이상, 염소와 번식돈은 60% 이상, 비육돈은 30% 이상의 항체형성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는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이상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접종을 통해 구제역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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