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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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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최봉혁 | 기사입력 2023/03/08 [09:01]

[장애인인식개선]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최봉혁 | 입력 : 2023/03/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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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최봉혁 기자 =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가 제작한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은 대중매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장애관련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 법적용어(올바른 용어및 대체표현을 정리하고 언론 등에 배포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제작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관련 부적절한 용어는 과거용어비하용어자제용어 3가지로 구분했고 각 용어에 맞는 법적용어(올바른 용어)를 제시했다

 

용어를 구분한 기준은 과거용어는 지체부자유자’, ‘장애자’ 등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했던 용어이고비하용어는 불구’, ‘귀머거리’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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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 라인 =장애인먼저 실천운동 본부캡처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자제용어는 정상인’, ‘일반인’ 등 장애인의 반대말로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비하용어가 될 수 있는 용어나 장님’, ‘봉사’ 등 비하의 의미는 없지만 사용 자제를 권장하는 용어이다.

 

또한, ‘장애를 앓다’, ‘꿀 먹은 벙어리’ 등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관련 부적절한 표현을 장애를 갖다’, ‘말문이 막힌’ 등의 대체표현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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