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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40억 모테펀드조성'초저출산 지속 대응 사회서비스투자: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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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40억 모테펀드조성'초저출산 지속 대응 사회서비스투자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기사입력 2023/03/08 [15:01]
SSIF는 빈곤, 불평등, 환경파괴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보건복지부, '140억 모테펀드조성'초저출산 지속 대응 사회서비스투자

SSIF는 빈곤, 불평등, 환경파괴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입력 : 2023/03/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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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투자펀드 사진=픽사베이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 인식개선신문) 최봉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총 140억 원(정부 100억 원, 민간 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태펀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이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로 중기부 등 10개 부처가 출자하여 조성한다
 
그간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투자하는 모태펀드가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초저출산 지속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품질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 혁신기업 육성 등을 위해 조성하였다. 정부의 재원 투자와 민간의 창의·혁신을 활용해 사회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뿐 아니라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들에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투자펀드가 소규모 펀드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이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환경 분야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된 기업(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을 포함)에 펀드 조성금액의 20%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 ’23년도 모태펀드 신규계정(16개)의 평균 출자금액은 약 425억 원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이뤄지며, 회수되는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여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실장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통해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이 기술개발비·운영비 등 자금을 투자받아 기술 기반 혁신을 하거나,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서비스투자펀드(SSIF)는 2018년 정부가 사회적 투자 활성화와 사회적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SSIF는 빈곤, 불평등, 환경파괴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사회적 기업가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한다
 
출범 이후 SSIF는 50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여 사업을 성장시키고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자금과 지원을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즈니스를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개념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개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에 참여하려는 운용사는 4월 3일(월) 10시부터 4월 7일(금) 14시까지 온라인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 (사업 목적)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민간 재원을 혼합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조성 규모) ’23년 140억 원(정부 출자금 100억 원 + 민간 출자금 40억 원)
 
□ (존속기간) 8년투자(납입) 4년 + 회수 4년)
 
□ (투자 대상)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과 관련해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①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분야(보건의료·환경 제외)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말한다.
 
②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효과적 이용·제공에 도움을 주는 일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기·장비를 개발 또는 상용화하는 기업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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