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②교육실시방법:장애인인식개선신문
로고

[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②교육실시방법

최봉혁 | 기사입력 2023/08/05 [21:14]
[장애인인식개선]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②교육실시방법

[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②교육실시방법

[장애인인식개선]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②교육실시방법

최봉혁 | 입력 : 2023/08/05 [21:14]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②교육실시방법

▲ [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②교육실시방법 (사진= 장예총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축제 최봉혁 기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교육 실시 방법

Q20. 교육 방법은?

1. 집합교육

2. 원격교육 :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의 경우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된 경우

3. 체험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 위탁 및 체험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음

* 체험교육에서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교육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Q21. 집합 교육이란?

사업주내부직원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 실시. , 문서 및 교재만 회람하는 경우와 같이 수강자가 교육내용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육한 경우 불인정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직접 교육할 때 필요한 PPT 교육자료는 공단 인식개선교육포털(edu.kead.or.kr)에서 제공

Q22. 원격 교육이란?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진도, 출석 확인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단순히 교육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음

사내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LMS* 교육 콘텐츠를 공단에서 제공

* 진도, 출석, 성적을 관리하는 온라인 학사관리운영시스템

Q23. 원격교육시스템 활용 가능한 사업주의 경우 공단 제작 원격교육 콘텐츠 이용하여 교육 실시해도 되는지?

공단에서 제작한 원격교육 콘텐츠는 전문강사가 참여하여 제작한 콘텐츠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 다만, 매년 반복되는 교육인 만큼 현장과 임원포함 간부와 근로자 특성에 맞는 교육기관 및 교육 콘텐츠 활용을 권고함

Q24. 체험 교육이란?

업주는 체험교육을 교육 과정의 일부(시행령 제5조의2 21호 장애유형의 이해)로 진행할 수 있으나,필수 내용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른 교육과 병행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체험교육장*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체험교육에서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필수 내용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Q25. 50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공단)이 보급한 교육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간이 교육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시행령 제5조의26).

Q26. 간이 교육이란?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배포·게시 또는 전자 우편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활용

간이교육 자료는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체(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 단위 50인 미만 사업주(사업장 단위 아님)

Q27. 간이 교육 대상 사업체는 대면 또는 위탁교육도 가능한가?

가능함

Q28. 간이 교육 대상 사업체도 교육일지, 참석자명단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나?

작성해서 3년 동안 보관해야 함. , 배포·게시의 경우 교육 일지에 교육 내용은 생략 가능하나, 배포·게시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필요

 

Q29. 출장휴가인 직원은?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 실시

Q30. 중도 입사자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중도 입사자는 입사 연도 중 최대한 빠른 시일(입사일 당일 혹은 교육기간) 내 추가 교육 실시 권고

Q31. 상급직원 교육은?

사업주는 물론 이사, 임원 등 상급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함. 이사, 전무 등 임원이 교육에 계속 불참할 경우, 사업주는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Q32. 원격교육기관의 1차시(25)1시간으로 인정되나?

원격교육의 전체 러닝타임이 1시간 이상이어야 교육실시로 인정1차시가 25분이라면 최소 3차시(75)까지 이수해야 함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