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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③ 교육기관 지정: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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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③ 교육기관 지정

최봉혁 | 기사입력 2023/08/05 [21:28]
[장애인인식개선]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③ 교육기관 지정

[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③ 교육기관 지정

[장애인인식개선]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③ 교육기관 지정

최봉혁 | 입력 : 2023/08/05 [21:28]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③ 교육기관 지정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③ 교육기관 지정 (사진=장예총, 장애인문화예술축제가수김장훈홍보대사 최봉혁기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교육기관 지정

Q33. 교육기관(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주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 공단 본부(인식개선센터)로 문의

Q34.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 중 하나에 속하는 단체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1. 사업주단체

2. 장애인복지법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법인단체

4.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신청기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기관자격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설립허가증(필요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확인하되 법인등기사항에 사업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정관은 생략가능하고, 법인 등기사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에서 확인 가능

Q35. 사업주 단체는 무엇인지?

공정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라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및 그 연합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Q36.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법인·단체는 무엇인지?

☞ ① 법인이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 : 법인이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로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연수시설도 지정 대상 포함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정한 기관·법인·단체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 예방, 차별금지 등을 사업 일부로 수행하고 있거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Q37.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강사보유 현황 및 강사자격 증명 서류, 교육교재 등의 자료 및 신청기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9 참조)

Q38. 교육기관 지정 시 제출할 교육교재란?

집합교육기관: 강사가 실제 강의에서 사용할 PPT 등의 교육교재

원격교육기관: 원격교육용 콘텐츠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와 원격교육 시스템 구동 증빙할 수 있는 자료(테스트용 URL )

체험교육기관: 체험교육 운영계획서와 시설·도구 현황

* 교육 방법에 상관없이 모든 교육교재에는 법정 필수 교육 내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2)이 포함되어야 함

 

Q39. 교육기관 신청할 때 교육 시 사용할 교육 교재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교육 교재에는 필수 내용(시행령 제5조의2 2)이 수록되어야 하며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필수 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Q40. 교육기관 지정 신청할 때 강사 보유 현황 서류는 무엇인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두어야 함으로 공단 강사양성교육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필요

Q41. 소속강사는 정규직이어야 하나?

정규직원일 것을 권고하며, 구체적인 관계는 교육기관과 강사가 결정

*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강사를 두어야하며, 전임강사라 함은 교육기관과의 고용형태는 불문하고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강사

Q42.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는 어디에 있나?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에 다운로드 가능

Q43.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때 접수처와 방법은?

인식개선교육포털(edu.kead.or.kr) 신청 또는 공단 본부 인식개선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가능(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수시 신청 가능

Q44. 교육기관 지정은 신청 후에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

접수 후 10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서 발급

 

 

Q45. 교육기관 지정은 받은 후에 취소될 수 있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 취소 사유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음

Q46. 교육기간 지정 변경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

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강사현황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하여 공단에 접수

Q47. 교육기관 지정 시 제출한 교육교재를 계속 사용해야 하나?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지정 신청 당시 검토 받은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며, 교육교재의 내용 등이 변경 또는 추가 된 경우에는 인식 개선교육포털(edu.kead.or.kr)교육기관 변경 신청메뉴에서 교육교재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Q48. 온라인 교육기관도 강사를 둬야 하나?

교육 강사는 온라인 강의 시 출연하거나, 콘텐츠 제작·관리에 참여해야 함

Q49. 원격교육의 경우 콘텐츠 제작이나 강의에 출연한 강사가 교육기관에 등록된 강사여야 하나?

화면에 나와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은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여야 함. 애니메이션과 같은 경우처럼 강사가 직접 나오지 않는 경우는 수료한 강사가 제작(내용 감수 등)에 참여해야 함

Q50. 공단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1명 보유하고 있어 교육기관으로 신청하여 지정 받았는데, 사업체 강의는 교육기관 소속 강사라면 누구나 강의를 나갈 수 있나?

교육기관 소속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에 의한 교육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나머지 교육기관 소속 강사도 반드시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해야만 활동할 수 있으며,교육기관에서는 공단 강사 수료 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강사 보유 현황 변동이 생겼으므로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에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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