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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⑥ 기타 모든사업주및 근로자: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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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⑥ 기타 모든사업주및 근로자

최봉혁 | 기사입력 2023/08/05 [21:51]
[장애인인식개선]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⑥ 기타  모든사업주및 근로자

[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⑥ 기타 모든사업주및 근로자

[장애인인식개선]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⑥ 기타  모든사업주및 근로자

최봉혁 | 입력 : 2023/08/05 [21:51]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⑥ 기타  모든사업주및 근로자 

▲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⑥ 기타 모든사업주및 근로자 (사진=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최봉혁기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기타

Q65.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시 교육 강사료는?

사업주와 강사가 협의하여 결정

Q66. 장애인복지관이나 보호작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교육대상에 포함되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교육 대상임

Q67. 인터넷 교육 업체에 위탁 시 따로 교육일지를 작성해야 하나?

원격교육(인터넷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지 작성 혹은 개인별 교육 이력(날짜, 시간)에 대한 원격교육시스템 로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음

Q68. 성희롱 예방교육 사이버교육 업체로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인데도, 따로 공단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나?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이여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공단으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Q6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령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Q70. 일용직 근로자도 교육 실시해야 하나?

모든 일용직 근로자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다만, 소정근로일 수(16) 미만 근로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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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직장_내_장애인_인식개선_교육_일문일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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