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⑥ 기타 모든사업주및 근로자 [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⑥ 기타 모든사업주및 근로자[장애인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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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65.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시 교육 강사료는? |
☞ 사업주와 강사가 협의하여 결정
Q66. 장애인복지관이나 보호작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교육대상에 포함되나? |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교육 대상임
Q67. 인터넷 교육 업체에 위탁 시 따로 교육일지를 작성해야 하나? |
☞ 원격교육(인터넷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지 작성 혹은 개인별 교육 이력(날짜, 시간)에 대한 원격교육시스템 로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음
Q68. 성희롱 예방교육 사이버교육 업체로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인데도, 따로 공단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나? |
☞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이여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공단으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Q6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령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Q70. 일용직 근로자도 교육 실시해야 하나? |
☞ 모든 일용직 근로자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다만, 소정근로일 수(16일) 미만 근로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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