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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김은정 아트블리스 대표: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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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김은정 아트블리스 대표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기사입력 2023/09/10 [20:27]
김 은 정 (교육학 박사, 장예총 문화예술정책위원) 
문화예술지원기관과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의 단상

[장애인인식개선]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김은정 아트블리스 대표

김 은 정 (교육학 박사, 장예총 문화예술정책위원) 
문화예술지원기관과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의 단상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입력 : 2023/09/10 [20:27]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장애인인식개선]장애예술인 의예술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김은정 아트블리스 대표 토론 전문이다 
 

▲ [장애인인식개선]장애예술인 의예술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김은정 아트블리스 대표 김 은 정 (교육학 박사, 장예총 문화예술정책위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토론]
문화예술지원기관과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의 단상
                 _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비전 체계
 
김 은 정 (교육학 박사, 장예총 문화예술정책위원) 
 
 
 1.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기관의 사업방향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은 유형별 총 32개이다. 준시장형 공기업 1곳,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곳,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곳, 기타 공공기관 25곳인데 그 중 문화예술을 업무로 하는 기관은 14곳이다.
 
이 중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예술단체나 협회가 중심 활동의 주를 이룬다. 거기에 비해 개인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렇게 중앙(단체) 중심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현재 장애인예술계가 직면한 문제점인 장애인 문화예술의 역량강화 필요성의 증대와 지원 사업 내용의 질적 다양화를 위한 현실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장애인예술’이라는 가치
 
장애라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예술로 발현되는 ‘다른’ 가능성을 찾아가는 ‘다른’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이 예술행위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이 예술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을 단지 제도적 수혜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시선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들은 문화적, 예술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삶을 구성해 가는 예술가 당사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3. 제1차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실현 방안
 
추진과제를 보면 창작지원, 일자리 및 자립기반조성, 활동접근성 확대, 지원정책기반 조성, 지원전문인력 교육지원 등이 향후 5년간의 중점 과제로 명시되어 있다.
 
이 중 창작지원과 지원정책에 대한 실현 방안을 살펴보면 예술 작업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만큼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예술정책 체계화가 부족할 뿐더러 장애유형별 지원에 대한 세분화된 논의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예술인이라는 뭉뚱그려진 전체가 아닌 개개인의 당사자로서 충분히 자신만의 예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개별성을 배제하면 사실 창작자로서의 존재는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예술가 개인 지원 정책의 확장성 여부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및 협회가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장애예술인의 실존과 지역사회와의 커뮤니티 관계를 이어가고 예술가들 간의 소통과 소속감에 대한 자긍심으로 예술 창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러나 지원 정책의 밀도가 단체 중심으로 기우는 것은 예술가 개인을 성장시키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지원 사업 공모에서 비장애예술가와 함께 하는 장애예술가는 숫자적인 점수로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장애예술인의 감각의 특수성이 발현되는 예술성임을 인정하는 특례사항으로 가산점 등과 같은 세부조항을 추가 확장하는 행정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5. 정책의 전문성과 예술인 활동의 조화
 
장애예술인 정책 관련 부처의 전문 인력 구축과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책 연계가 필요하고 장애예술계에도 개인예산제 형태의 지원 모델이 도입되어 단체 활동과 개인 활동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장애예술가와의 지원 공모에서 장애의 ‘다른’감각의 예술을 인정받는 조항 등의 설계로 문화적 소수자들의 사회적 동등성과 문화다양성을 기조로 하는 문화민주주의 실현이 균형 있게 정책적으로 실현되기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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