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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칼럼] 장예총,청와대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축제 '장애예술인의 활동보장을 위한 선언':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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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칼럼] 장예총,청와대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축제 '장애예술인의 활동보장을 위한 선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기사입력 2023/09/11 [16:5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축제가 청와대 헬기장 공연
춘추관에서 특별전시회 진행 
장애예술인의 활동보장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 

[장애인인식개선칼럼] 장예총,청와대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축제 '장애예술인의 활동보장을 위한 선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축제가 청와대 헬기장 공연
춘추관에서 특별전시회 진행 
장애예술인의 활동보장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입력 : 2023/09/11 [16:52]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칼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 상임대표 배은주 이하 장예총) 가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축제 개막식에서 장애예술 활동보장을 위한 선언문을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남우주연상 하지성배우와 서정민 이낭독을 했다.

▲ [장애인인식개선칼럼] 장예총,청와대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축제 '장애예술인의 활동보장을 위한 선언'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개막식에서 진행된 선언문 전문을 보도한다.

 

[전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예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지위를 보장하며 접근 가능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 (하지성)

장애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의한 정의에 의해 예술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하나 (서정민)

장애예술인은 창작 활동 보장에 있어서 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하나 (하지성)

장애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하나 (서정민)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인의 예술 환경과 같은 환경을 제공 받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 (서정민, 하지성)

장애예술인은 각자에 맞는 정당한 예술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2391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칼럼]

 

이 선언문은 장애예술인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이 선언문은 장애예술인을 예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장애예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선언문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이 선언문은 장애예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이 선언문은 장애예술인이 접근 가능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셋째, 이 선언문은 장애예술인의 예술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장애예술인은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예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선언문은 장애예술인이 예술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예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선언문은 장애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선언문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 인식이 변화되기를 바란다.

 

구체적으로, 이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이 선언문은 장애예술인을 예술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장애예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선언문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 선언문은 장애예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이 선언문은 장애예술인이 접근 가능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 선언문은 장애예술인의 예술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장애예술인은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예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선언문은 장애예술인이 예술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예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 선언문이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 선언문이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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