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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신동근 국회의원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 상과 양적 확대˝: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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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신동근 국회의원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 상과 양적 확대"

최봉혁 | 기사입력 2023/09/13 [13:09]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신동근 국회의원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 상과 양적 확대"주장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신동근 국회의원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 상과 양적 확대"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신동근 국회의원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 상과 양적 확대"주장 

최봉혁 | 입력 : 2023/09/13 [13:09]

▲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신동근 국회의원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 상과 양적 확대"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에서 신동근 국회의원  이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 상과 양적 확대"를 제시했다.

이번행사에 참여한 신동근 국회의원의 인사말 전문이다.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서 구을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분들의 지혜를 모은다면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다시 금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의무 고용률의 유의미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고견들이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되어 매 우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전혜숙, 박정, 임이자, 이수진, 이은주, 최 혜영, 김예지 국회의원과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 나은미래, 한국일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토론회는 장애인고용법 제33조 1항 내지 3항에 규정된 의 무고용제에 따른 이행 수단으로서의 '부담금'이 오히려 장애인 미고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 상과 양적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 리입니다.

 

199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을 명문화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 주들이 매년 늘고 있어, 장애인고용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고용부담금 기준을 조정하고자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야 를 막론하고 개정안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단계적으로 민간은 물론 공공의 영역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의 정량적 수치를 증가시키는 물론, 고용 형태와 일자리의 질까 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장 애인의 기본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현재'유명무실'한 제도로 오인되고 있는 고용부담금의 기준을 조정 할 본 개정안은 각 사업처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직무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질 적 확대를 위한 방안까지도 모색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신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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