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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의 60%에서 100% 로 상향˝: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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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의 60%에서 100% 로 상향"

최봉혁 | 기사입력 2023/09/13 [13:51]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의 60%에서 100% 로 상향"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의 60%에서 100% 로 상향"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의 60%에서 100% 로 상향"

최봉혁 | 입력 : 2023/09/13 [13:51]

▲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의 60%에서 100% 로 상향"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의 60%에서 100% 로 상향"을 주장했다

다음은 토론회 인사말 전문이다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장애인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장애인들이 더 많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 고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1990년에 제정된 법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미 고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사립대학교 장애인의무고용률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사립대학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른 분담금을 상위 10개 대학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개 대학이 분담금의 절반 이상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동안 전체 대학의 평균고용률보다 낮게 나타난 것 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을 최저임금액의 60%에서 100% 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관계기관과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그리고 장애인 부모 단체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 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모색할 예정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한 재 도개선을 바탕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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