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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장애인 전체고용률 63% '장애인 고용률은 36%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기사입력 2023/09/13 [20:33]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장애인 전체고용률 63% '장애인 고용률은 36% "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장애인 전체고용률 63% '장애인 고용률은 36% "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장애인 전체고용률 63% '장애인 고용률은 36%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입력 : 2023/09/13 [20:33]

▲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장애인 전체고용률 63% '장애인 고용률은 36% "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장애인 전체고용률 63% '장애인 고용률은 36% "라고 말했다.

다음은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인사말 전문이다.

[전문]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장애인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전혜숙, 신 동근, 박정, 임이자, 이수진, 이은주, 김예지 의원님께 감사 인사 를 전합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을 함께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 과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 대로 이행되지 않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6%로 전체인구 고용률 인 63%와 비교했을 때 아직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31%)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고용 대신 벌금을 택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많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율은 2.8%에 불과했고, 특히 1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률은 67%에 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고용의 질적 • 양적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각계 전문가들 및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한 자리에 모인만큼 고용부담금 제도를 비롯한 장애인 고용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장애 인고용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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