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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제52회 RIKorea 재활대회: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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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제52회 RIKorea 재활대회

최봉혁 | 기사입력 2023/09/27 [21:15]
UN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다양한 쟁점이 논의
생명권과 충돌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건강권과 상충되는 상법 732조 등 개선

[장애인인식개선]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제52회 RIKorea 재활대회

UN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다양한 쟁점이 논의
생명권과 충돌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건강권과 상충되는 상법 732조 등 개선

최봉혁 | 입력 : 2023/09/27 [21:15]
(서울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칼럼 =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는 지난18일 열린 제52회 RIKorea 재활대회에서 UNCRPD 국내법 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세션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CRPD) 실현을 위한 국내법 개선 방향과 과제"를 개최했다.
 

▲ 생명권과 충돌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건강권과 상충되는 상법 732조 등 개선내빈 단체 사진, 김인규 협회장(우측 5번째),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우측 4번째), 나운환 RIKorea 위원장(우측 3번~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UNCRPD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보장을 위한 국제 인권 조약이다. 
 
UNCRPD는 2008년 3월 30일 우리나라가 비준한 이후, 국내법과의 조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나 법제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기획세션에서는 UN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다. 특히, 생명권과 충돌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건강권과 상충되는 상법 732조 등 개선이 시급한 쟁점 법률들이 언급됐다.
 
이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UNCRPD 실현을 위한 국내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분석TF팀과 현장TF팀을 발족했다. 조사분석TF팀은 법률 상충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와 법률 개정(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며, 이렇게 마련된 법률 개정(안)은 장애계 연대로 구성된 현장TF팀을 통해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이번 노력은 장애인 인식개선에 큰 기대를 모은다. 
 
UNCRPD는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평등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UNCRPD 국내법 조화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UN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가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어야만, 장애인이 진정으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이번 노력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UNCRPD 국내법 조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UN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
 
△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
 
"UNCRPD 국내법 조화는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장애계와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하나 된 모습으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장애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위원
 
"외국인 등록장애인 차등적 처우 문제, 심리사회적 장애인 사법 입원 논쟁, 장애아동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보호출산제까지 우리 삶에 녹아들어있는 다양한 쟁점들이 바로 UNCRPD와 상충되는 현안들이다. UNCRPD의 국내법 조화 시급성을 역설한다."
 
△ 법무법인 대륜 최보윤 수석변호사
 
"UNCRPD는 별도의 이행 입법 절차가 없이도 국내법으로 편입되는 국제 조약이다. 그러나 국내법 상충 시 정부의 입장이나 규정이 부재한 점, 상충법률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논의가 부족한 점, 구체적 사례 발굴이 적은 점이 아쉬운 상황이다. 이번 TF팀 운영을 통한 본격적인 국내법 개선 논의가 UNCRPD 국내법 조화에 있어 큰 발걸음이 되는 만큼 더욱 공론화되고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유경민 팀장
 
"지난 6월 UNCRPD 국내법 조화를 주제로 UN장애인권리당사국회의가 개최되는 등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슈인 UN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해서는 법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진행 될 UN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활동에서 개념과 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김인규 협회장

 

"UNCRPD 국내법 조화는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장애계와의 연대는 필수"라며, "하나 된 모습으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장애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연대의 의지를 다졌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노력이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하다.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어야만, 장애인이 진정으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UNCRPD 국내법 조화는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식 개선
 
UNCRPD는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평등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UNCRPD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장애인단체, 정부, 사회 각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이번 노력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UN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법제 정비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UN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삶을 다룬 콘텐츠 제작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콘텐츠 제작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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