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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19~21세서 19~23세로 확대: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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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19~21세서 19~23세로 확대

고정자 | 기사입력 2024/04/01 [08:38]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19~21세서 19~23세로 확대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고정자 | 입력 : 2024/04/01 [08:38]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19~21세서 19~23세로 확대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경기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경기도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을 19세부터 21세에서 19세부터 23세까지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며,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지난해 19세~21세, 올해는 19세~23세까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5년생)부터 23세(2001년생)까지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한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총 3636명이 총 31억2498만원을 적립 지원한 바 있다.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에 삽화를 제공한 자폐성장애인 미술가인 김우진 작가는 ‘경기도 누림통장’이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통해 소원을 키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작품명을 ‘소원 나무’로 정했다.

허승범 도 복지국장은 “장애 청년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림통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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