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을 게시함으로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유통 활성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종류
ㅇ「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ㅇ「공연법」에 따른 공연
ㅇ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인정범위
ㅇ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ㅇ 공동창작자 또는 초대작가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ㅇ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ㅇ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한다)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ㅇ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ㅇ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공공기관과「구매 계약 당사자」자격
ㅇ 장애예술인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통하여 국가 등과 계약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불가하고,「개인 사업자 등록」등의 절차가 필요
우선구매 중개기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구매중개 위탁
○ 전담기관이 구매중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전담기관으로 구매중개 수탁기관이 됨
- 구매중개기관은 창작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문의에 응답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 게시 등의 역할 수행
* 참고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 중개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