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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진료 허용…“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고정자 | 기사입력 2024/04/03 [20:48]
복지부 차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경증질환자 진단·처방 가능”
내년도 의대 교수 증원 규모 검토…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계획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진료 허용…“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복지부 차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경증질환자 진단·처방 가능”
내년도 의대 교수 증원 규모 검토…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계획

고정자 | 입력 : 2024/04/03 [20:48]

(서울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면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하고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를 비대면진료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2일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까지 3년 동안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검토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개월 소요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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