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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신청하세요”: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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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신청하세요”

최봉혁 | 기사입력 2022/09/02 [11:19]
만65세 미만 저소득층대상 요양보호사 파견

[예산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신청하세요”

만65세 미만 저소득층대상 요양보호사 파견

최봉혁 | 입력 : 2022/09/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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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신문=최봉혁기자) 예산군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신체수발, 건강·가사,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가운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아동 등이다.

 

또한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군으로부터 상담·조사 및 최종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서비스 결정일로부터 1년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받게 된다.

 

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차등 지원되며,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대상 자격과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나 면제 또는 최대 월 2만5270원이다.

 

군 관계자는 “가사·간병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생기길 바란다”며 “자세한 문의는 군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041-339-741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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