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의 든든한 조력자, ‘근로지원인 제도’ A to Z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기자) 핵심 업무 수행 능력은 뛰어나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있다. 이들의 고용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라는 든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당당한 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핵심’에 집중하게 하는 힘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처리하기 어려운 부수적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가령 시각장애인 근로자에게는 문서 대독이나 자료 입력, 출퇴근 지원 등을, 지체장애인 근로자에게는 물품 이동이나 서류 전달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는 단순히 업무를 대신해주는 것을 넘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다. 기업 입장에서도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결과적으로는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Social) 부문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 제도의 서비스 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본이다. 다만, 고용지원 필요도 평가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유형의 장애인 근로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결정되지만, 몇 가지 우대 조건이 있다.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지원인 1명이 다수의 장애인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줄어든다. 서비스 기간은 매 회계연도 기준 1년이지만,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서비스 신청 절차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 서비스 신청 5단계 절차
서비스 신청: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한다.
방문 평가 및 결정: 공단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 내용, 환경 등을 평가한 후 지원 여부와 시간을 결정한다.
대상자 통보: 공단이 사업수행기관에 서비스 대상자를 알린다.
근로지원인 파견: 사업수행기관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근로지원인을 파견한다.
비용 정산: 사업수행기관이 공단에 근로지원인 급여 및 운영비를 요청한다.
신청 시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장벽 없는 일터를 향한 실질적 동행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 고용 정책이 단순한 고용률 숫자 채우기를 넘어, ‘질적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는 직장에서 겪는 물리적, 환경적 장벽을 넘어 동등한 동료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얻는다.
아직 이 제도를 모르거나 활용을 주저하는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있다면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문의해볼 것을 적극 권장한다. 근로지원인이라는 작은 날갯짓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기업에게는 상생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는 함께 일하는 문화를 만드는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서비스 절차 step1. 장애인근로자(서비스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tep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 평가후 결정) 장애인근로자 step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비스대상자 통보) 사업수행기관 step4. 사업수행기관( 근로지원인 파견) 장애인근로자 step5. 사업수행기관(근로지원인 급여 및 사업운영비 요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신청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문의 및 접수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연락처 : 공단 지역본부·지사, 관할구역, 전화번호 /팩스, 약도, 홈페이지 정보 제공 공단 지역본부·지사 관할구역 전화번호 /팩스 약도 홈페이지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전화: 02-6320-7084 팩스: 050-3470-0101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전화: 051-640-9805 팩스: 050-3470-0121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3-288-1533 팩스: 050-3470-0131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전화: 062-448-1112 팩스: 050-3470-0151 보기 이동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화: 042-620-6209 팩스: 050-3470-0201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전화: 031-300-0991 팩스: 050-3470-0221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전화: 02-6004-1015 팩스: 050-3470-0111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화: 02-2146-3570 팩스: 050-3470-0114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전화: 02-6312-5335 팩스: 050-3470-0138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전화 : 032-242-1071 팩스: 050-3470-0141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전화: 052-226-1045 팩스: 050-3470-0211 경기북부지사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전화: 031-850-4513 팩스: 050-3470-0231 경기동부지사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전화: 031-600-0281 팩스: 050-3470-0206 경기서부지사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전화: 031-500-2457 팩스: 050-3470-0238 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전화: 033-737-6682 팩스: 050-3470-0241 충북지사 충청북도 전화: 043-230-6464 팩스: 050-3470-0251 충남지사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제외) 전화: 041-629-6027 팩스: 050-3470-0331 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화: 063-240-2407 팩스: 050-3470-0301 전남지사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제외) 전화: 061-983-1857 팩스: 050-3470-0341 경북지사 경상북도(제외: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4-450-3020 팩스: 050-3470-0351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김해시) 전화: 055-225-8027 팩스: 050-3470-0311 경남서부지사 경상남도(진주시, 합천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전화: 055-922-1952 팩스: 050-3470-0392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화: 064-710-5011 팩스: 050-3470-0321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