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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5일 부터 부모급여 지급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

최중호 | 기사입력 2023/01/19 [17:00]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정부.25일 부터 부모급여 지급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최중호 | 입력 : 2023/0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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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달부터 만 0∼1세 영아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 인식개선신문= 최중호기자)  이달 25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첫 1년간 840만원, 이듬해에는 4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는 지급 액수를 늘릴 계획이다. 새로 시작되는 부모급여 제도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A : 이번 달부터 만 0세(생후 1~11개월)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생후 12개월~23개월)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올 1월 기준 만 0세는 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이고, 만 1세는 2022년 1월생이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2021년 출생자는 부모급여 대상자가 아니다. 대신 23개월까지 15만원의 양육수당을, 24개월~86개월(취학 전)아동은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Q : 구체적인 예시를 든다면
A : 지난해 9월 태어난 아이라면 올해 1~8월엔 만 0세로 매달 70만원씩, 9~12월엔 만 1세가 돼 매달 35만원을 받는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 인상에 따라 1~8월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모두 더하면 1220만원에 이른다.
 
Q :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
A :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Q : 육아 휴직자나 아동수당 등을 받는 부모라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 부모급여는 부모의 육아 휴직 여부나 육아 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가 육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서다. 8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수당이나 출산축하금인 첫 만남 이용권도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된다.
 
Q : 올해 출산하는 가정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 출산 첫 달에는 아동수당 월 10만원과 첫 만남 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을 더해 최대 28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두 번째 달부터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더해 매달 80만원씩 받게 된다. 만 1세는 아동수당 월 10만원과 부모급여 35만원 등 매달 45만원을 받는다.
 
Q : 어린이집에 다녀도 부모급여가 지급되나
A : 만 0~1세 아동이 받는 보육료 바우처(51만4000원)를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바우처보다 부모급여(월 70만원)가 더 크기 때문에 바우처 금액을 뺀 18만6000원을 받는다. 
 
만 1세 아동은 바우처 금액보다 부모급여(월 35만원)가 적어서 부모급여를 선택하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내게 될 수 있다.
 
Q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A :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 소득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비교해 더 유리한 방식을 고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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