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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세요”…9만 5000명에 안내

최봉혁기자 | 기사입력 2023/05/05 [09:41]
홈택스·손택스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세요”…9만 5000명에 안내

홈택스·손택스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최봉혁기자 | 입력 : 2023/05/05 [09:41]

국세청은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마찬가지다.

 

국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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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 5000명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근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기 연장기간 포함)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확정신고 기한인 이달 말(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납할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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