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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개선방향 '이슈와 논점 1983호 발간'

최봉혁 | 기사입력 2022/09/10 [21:02]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2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국회입법조사처,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개선방향 '이슈와 논점 1983호 발간'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2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봉혁 | 입력 : 2022/09/10 [21:02]
(장애인인식개선신문)=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는 지난달24일,「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과 개선방향」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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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최봉혁기자)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등)에 대한 가족의 과중한 돌봄 부담과 생활고 등으로 인해 부모들이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2년 동안 20여 건이 발생하였다.
 
2022년 5월 23일에는 서울 성동구에서 발달장애 자녀와 엄마가 함께 생을 마감하기도 했으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간의 부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 차감 등의 문제점이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2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산책, 운동, 미술 및 음악 활동, 영화·공연 관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2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가, 자립 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동 제도들은 서비스 제공 시간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기본형(월 125시간)과 확장형(월 165시간)을 선택하는 경우,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을 각각 22시간, 56시간 차감하여 가족 돌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근거 법률 및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용할 경우 중복 혜택이라는 이유로 지원 시간을 차감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원 시간 차감을 중지하고, 보다 적극적 지원을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의 기본형 시간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하여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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