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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단죄, 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최봉혁기자 | 기사입력 2023/06/06 [08:33]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1865건 부정·비리 확인에 엄단 지시
부정 드러난 보조금 전액 환수·내년도 보조금 5000억 원 이상 감축

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단죄, 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1865건 부정·비리 확인에 엄단 지시
부정 드러난 보조금 전액 환수·내년도 보조금 5000억 원 이상 감축

최봉혁기자 | 입력 : 2023/06/06 [08:33]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르는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올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 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또한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하는데, 먼저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목적외 사용과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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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누리집 브리핑룸 화면 갈무리  ©



◆ 주요 적발사례

 

이번 일제 감사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부정·비위 사례들로는 A통일운동단체가 묻혀진 민족의 영웅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를 설파한 사실이 드러났다.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원을 착복했다.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원을 유용했고, 시민단체 E는 시설과 기자재 허위기재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밖에도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의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보조금법도 개정하는데,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것을 배제기간 5년으로 명확화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현재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 활성화하고자 현재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 포털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정부24’까지 확대한다.

 

◆ 내년도 보조금 예산 5000억 원 이상 감축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이와 같이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는데,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한다.

 

특히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을 감축한다.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금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

 

이에 향후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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