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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고용부담금 인상 제안

최중호 | 기사입력 2023/09/08 [11:55]
전혜숙 국회의원 부담금을 기초임금의 100% 수준↑  
이를 잘 따랐을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관련법을 개정 추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고용부담금 인상 제안

전혜숙 국회의원 부담금을 기초임금의 100% 수준↑  
이를 잘 따랐을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관련법을 개정 추진

최중호 | 입력 : 2023/09/08 [11:55]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고용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제안했다.

전혜숙·신동근·박정·임이자·이수진·이은주·최혜영·김예지 등 여야 의원실이 공동으로 7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려면 ‘제도적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고용당국과 학계, 법조계, 장애계가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했으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에만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의 절반 이상인 1만4942곳(53.6%)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친화기업이 많이 생기고, 장애인 고용친화 문화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11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전 의원은 이어 “지금처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기초임금의 60%만 내면 되고, 고용하면 100%를 지불해야 하는데 어느 기업이 고용하겠나"라며 “부담금을 기초임금의 100% 수준으로 올리고 이를 잘 따랐을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 서 전혜숙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최봉혁 기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이 지난 1990년 제정된 이래 장애인의 참여(취업)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고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의 60%라는 저조한 수준의 현행 기준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마치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을 타당한 비용처럼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는 “고용부담금을 상향해 고용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부담금은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세무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 고용의 양과 질을 늘리기 위한 고용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그동안 일과 노동시장에서 배제돼왔다”면서 “장애인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최저임금 60% 수준의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각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월 평균임금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고용률과 함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조종란 서울여대 석좌교수, 이부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성희선 서울커리어플러스 센터장,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여해 장애인 고용 현황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현장의 목소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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