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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766] 금융교육진흥법안(홍성국의원 등 27인) 발의

최봉혁 | 기사입력 2024/01/16 [08:02]
=위원회 심사중 
청년들이 변종대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
은퇴 세대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
 노후자금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
금융과 관련된 문제

[2120766] 금융교육진흥법안(홍성국의원 등 27인) 발의

=위원회 심사중 
청년들이 변종대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
은퇴 세대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
 노후자금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
금융과 관련된 문제

최봉혁 | 입력 : 2024/01/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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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사진=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서울=장애인인식개선신문) = [2120766]금융교육진흥법안(홍성국의원 등 27인)

 

· 발의의원 명단

 

홍성국(더불어민주당/洪性國)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김경만(더불어민주당/金京萬)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 양기대(더불어민주당/梁基大) 윤영덕(더불어민주당/尹永德)

윤영찬(더불어민주당/尹永燦) 윤재갑(더불어민주당/尹才鉀) 이병훈(더불어민주당/李炳勳)

이용선(더불어민주당/李庸瑄)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정일영(더불어민주당/鄭日永)

정태호(더불어민주당/鄭泰浩) 조오섭(더불어민주당/曺五燮) 최혜영(더불어민주당/崔惠英)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홍정민(더불어민주당/洪貞敏) 황운하(더불어민주당/黃雲夏)

제안이유

 

현재 금융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청년들이 변종대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은퇴 세대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노후자금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금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밋빛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였거나 경제적 문제를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무리한 금융투자에 내몰린 결과라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소위 ‘금융문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돈과 자본에 대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금융교육과 소득 양극화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학교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금융교육의 체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금융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금융활동에 대한 역량을 갖추어 향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교육을 금융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건전한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며 금융사고ㆍ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부장관에게 금융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에게는 연도별 금융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금융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지정, 우수학교 지정, 교원 연수, 금융교육센터 설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마.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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