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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보청기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 자격, 절차 안내: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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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보청기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 자격, 절차 안내

하늘대부 | 기사입력 2024/04/03 [15:37]

청각장애인 보청기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 자격, 절차 안내

하늘대부 | 입력 : 2024/04/03 [15:37]

▲ 청각장애인 보청기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 자격, 절차 안내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서울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청각장애인 보청기 보조금 국가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대상  : 청각장애인등록자
 청각장애 등록 기준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거나, 한 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면서 다른 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면 5년마다 보청기 구입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지원금 액수는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131만원까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117만 9천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 절차      
                                    
우선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받고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꼭 보청기에 대한 의사 소견이 포함돼야 한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언어청각검사 결과지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보청기 센터에 방문하여 청각 전문가와의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기기를 선택한다. 이때, 다양한 보청기 중 나에게 잘 맞는 단 '하나'를 찾는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올바른 청력상담과 착용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착용자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몇가지 브랜드 및 형태의 보청기를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보청기를 선택한다.
준비된 구비서류와 보조금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보장구 제출서류 12장 위임기준 >
-처방전 + 검사지 : 2장
-자부담 영수증 , 세금계산서 : 2장
-검수확인서 + 검사지 : 2장
-위임장 : 1장
-신분증 : 1장
-보장구 지급 청구서 : 1장
-표준계약서 : 2장
-기기 바코드 : 1장
보청기 대리점들은 이 모든 절차를 대행하는판매점이 많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 한다. 이 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자격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반려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이 최종 승인되면 공단에서 개별 통지를 해준다. 
 
이제 지원금을 가지고 보청기 센터를 다시 방문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업체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직접 업체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전액 결제한 후 추후에 보조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
최종적으로 보청기를 수령하게 되면 지원금 신청 과정이 완료된다. 
구매 당일 제품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의 귀 모양에 맞춤 제작이 필요한 경우라면 1~2주 정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보청기 착용 후에는 지속적인 관리와 맞춤 서비스가 중요하다. 전문 청능사와의 상담을 통해 볼륨이나 음색 등을 미세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이어몰드 재제작 등의 사후 관리를 받는 것이 좋다.
​보청기 구매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판매점을 선택해야한다. 
 
보청기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인성 난청이나 선천성 난청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확인해 보청기를 지원을 받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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