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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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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최봉혁 | 기사입력 2024/04/07 [00:04]
4월 8일(월)부터 접수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경형 최대 140만 ▲소형 최대 230만 ▲중형 최대 270만 ▲대형 최대 300만

김포시,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4월 8일(월)부터 접수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경형 최대 140만 ▲소형 최대 230만 ▲중형 최대 270만 ▲대형 최대 300만

최봉혁 | 입력 : 2024/04/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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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장애인인식개선신문

(김포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온실가스 저감 및 관내 대기질을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1억2천4백8십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번 상반기 공고를 통해 총 5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일반용 35대(70%), 우선순위 5대(10%), 배달용 10대(20%)를 배정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4월 8일(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올해는 출고·등록(신고)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의 시민과 김포 소재 법인 및 단체 등으로, 신청인이 구매계약 후 이륜차 제조‧판매사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대행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은 차량의 유형·규모,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경형~대형 기준 최대 140만원 ~ 300만원에 이른다. (▲경형 최대 140만 ▲소형 최대 230만 ▲중형 최대 270만 ▲대형 최대 300만)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지원 하는 등 신청 자격에 따라 추가보조금이 주어지며,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대체 구매하는 경우 30만원의 추가보조금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본 사업을 비롯한 김포시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 보급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등 해당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www.ev.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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