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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지방공항 국제선에서도 기내 면세품 구매 가능

최중호기자 | 기사입력 2023/01/06 [08:48]
관세청,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3월부터 지방공항 국제선에서도 기내 면세품 구매 가능

관세청,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최중호기자 | 입력 : 2023/01/06 [08:48]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 저비용항공사는 기내 판매 면세품 등 항공기 용품의 보세창고를 주로 인천·김포 등에 두고 있다.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이나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가 어려웠다.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의 보세 물품은 보세창고 간 운송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의 경우 보세창고가 있는 공항에서 출발할 때 항공기 용품을 사전에 싣고 지방 공항으로 간 다음 해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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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 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연계가 완료되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항공송환 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시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게만 기내식 제공이 가능했다.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를 추가한다. 현재는 항공기용품 공급자는 자기회사 소속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타 업체 소속 운송수단을 이용한 보세운송은 불가능하다.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해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항공기 용품이 판매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 양도해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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