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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최중호 | 기사입력 2024/01/25 [20:38]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

최중호 | 입력 : 2024/01/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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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사진=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서울=장애인인식개선신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8 신설).
 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생계지원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8(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료와”를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8조의8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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